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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은 비효율적"… 與 지도부 '통째 이전'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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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은 비효율적"… 與 지도부 '통째 이전' 드라이브

입력
2020.07.24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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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부ㆍ통합당은 '세종 분원' 절충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분원(分院)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절충안이 힘을 받고 있다.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 기능과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준의 분원 설치 방안은 개헌의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류는 “국회 분원은 비효율적”이라며 통째로 이전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법률을 제ㆍ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내세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문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하지 않아도 ‘천도(遷都)’가 가능하다며 야당의 참여를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 일부와 야당에선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위헌 문제를 해소하는 게 먼저수”라는 신중론을 편다. 개헌이 어렵다면, 세종시 국회 분원부터 설치해 지방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따라붙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분원을 하루 빨리 세종시에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분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국회 분원 방안은 크게 ①국회 회의실만 설치 ②예ㆍ결산 심사 기능 이전 ③국회 상임위원회 이전 등으로 나뉜다. 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상임위와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서울에 그대로 두고 분원에 회의 공간만 두는 것이다. 가령 상임위 소관 행정부처가 세종에 있으면 부처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를 세종에서, 부처가 서울에 있으면 여의도 국회에서 하는 식이다.

②는 상임위의 예ㆍ결산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세종에서 수행하고, 심사를 보조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이다. ①, ②안 모두 국회의원 및 보좌진은 세종에 상주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러나 “의원과 보좌관이 수시로 서울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커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③안이다. 국정감사와 법안 심사 등 국회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상임위와 관련 기관(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등)을 모두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상임위 소속 의원과 보좌진도 세종에 상주하게 된다. 지난해 8월 국회사무처는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 10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ㆍ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의 행정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이 안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한 ‘11개 상임위+예결위’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와 예결위 상당수가 세종으로 내려가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사실상 본회의만 열리는 장소로 축소된다"며 "그렇다면 현재의 넓은 부지로 국회 터로 둘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또 “분원 설치는 비효율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분원 방안에 타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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