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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등 공공사업자, 판교 신도시로 8.2조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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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등 공공사업자, 판교 신도시로 8.2조 부당이득"

입력
2020.07.23 12:26
수정
2020.07.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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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판매 6.1조, 10년임대에서 2.1조 이익 발생
"국민임대 비중 20%... 서민 주거안정에도 실패"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그린벨트 판교개발 공공의 부당이득 및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그린벨트 판교개발 공공의 부당이득 및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부터 개발된 2기 신도시의 대표적 사례인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챙기에 된 부당 이득이 8조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판교 신도시 사업을 통해 예상됐던 개발이익(1,000억원)의 80배가 넘는 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택지판매현황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부당이득액 규모가 총 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가 택지판매로만 3.3㎡당 평균 520만원의 이익을 남겨, 총 6조1,0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후분양 주택)에서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LH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10년 전 공급했던 후분양 주택조차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주택 감정가는 최초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인 평당 2,230만원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감정가로 전환시 수익은 한 채당 5억3,000만원으로, LH는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기게 된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들이 판교 주택 공급에서 폭리를 취했을뿐 아니라, 당초 의도했던 서민 주거 안정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장기임대 아파트의 국민임대 세대 비중도 전체의 20%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즉 80%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에 팔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공공사업자 개발이익 발생도단위:100만원/평당 가격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왜곡된 신도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고장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에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면 집값 폭등만을 유발할 것"이라며 "당장 개발을 중단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으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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