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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묻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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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묻자 "뭘"

입력
2020.07.24 11:19
수정
2020.07.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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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뉴스1


접촉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에 출석하던 최씨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이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오전 10시 25분쯤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씨는 '고의 사고를 내셨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취재진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겠다는 말인가'고 묻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 최씨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엔 "뭘요"라고 반문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 A(79)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고, 이 사고로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이송이 지연됐다. 상태가 악화된 A씨는 뒤늦게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후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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