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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결국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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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결국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됐다"

입력
2020.07.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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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접촉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석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폭행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에 출석하던 최씨는 "고의 사고를 내셨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최씨는 취재진이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묻자 "뭘"이라고 반문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 A(79)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고, 이 사고로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이송이 지연됐다. 상태가 악화된 A씨는 뒤늦게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후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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