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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장, 카톡으로 부하 성희롱...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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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장, 카톡으로 부하 성희롱... 직위해제

입력
2020.07.26 18:14
수정
2020.07.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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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징계위에 징계 요구"
계속된 공직사회 성폭력 사건
현 정부 들어 공무원 682명 징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20∼30대 여성들과의 '성 평등 조직문화 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20∼30대 여성들과의 '성 평등 조직문화 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국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공무원의 잇따른 성 비위로 공직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한 여성 직원이 상사인 국장급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근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복무 규정 위반 여부 조사를 했는데, 일부 사실이 확인돼 지난 23일 직위해제를 했다"며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치는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까지 모두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성 범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은 1,049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3년간만 682명에 달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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