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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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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20.07.27 13:19
수정
2020.07.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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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항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발방지ㆍ예방조치에 보탬되길”

인사말하는 이상헌 의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체위 업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말하는 이상헌 의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체위 업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철인3종경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의 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특정해 마련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의 비리 및 인권 침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하고, 선수들의 표준계약서도 없고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해 유사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한 ‘고 최숙현 선수사건 재발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하며(제1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선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하고(제10조의3 신설),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관리(제10조의4 신설) 및 운영인력에 대한 규율 등 전반적인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제10조의5 신설)이 골자이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계의 사건ㆍ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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