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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무급휴직 추진 철회…"1,600명 전 직원 체당금 날릴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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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무급휴직 추진 철회…"1,600명 전 직원 체당금 날릴 뻔"

입력
2020.07.28 17:52
수정
2020.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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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체당금 집행…무급휴직 시? '0원'

이스타항공 임시주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일반 사무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07.23.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이스타항공 임시주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일반 사무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07.23.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이스타항공이 1,600여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3개월간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했다.

28일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전 직원을 동의를 얻어 8월부터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실시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예정됐던 직원들과 간담회도 미뤄졌다.

이스타항공에선 내달부터 지권들의 무급휴직으로 고정비 최소화와 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만약 투자유지 실패나 법정관리에서 기업청산에 들어갈 경우엔 무급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겐 정부의 체당금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규정에 근거, 무급휴직 방침도 백지화시켰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 3개월 분, 미지급 퇴지금 3년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급액은 마지막 3개월 치 임금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때문에 임금이 체불된 최근 3개월을 무급휴직으로 돌리게 되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체당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금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그 기준은 '0원'이 된다"며 "5개월 간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들은 회사가 파산할 경우 체당금이라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해지는데, 회사가 그런 기회마저 빼앗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24일 전 노선 '셧다운(운항중단)'에 들어간 이후 유급휴직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누적된 체불임금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 또 올해 1분기(1~3월) 41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3월 말 기준 자본총계 -1,042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인건비와 항공기 리스료를 포함해 매달 나가야 하는 고정비가 약 25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연말 부채는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5월 이후 항공운항증명(AOC) 효력도 중단돼 경영 정상화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법조 및 금융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기업 회생이 아닌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달 2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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