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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수도 이전 관습헌법 논란? 상황 크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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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수도 이전 관습헌법 논란? 상황 크게 달라져"

입력
2020.07.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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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돌파, 여야 합의 따른 특별법 제정이 적합"
"수도 이전 박정희 때 추진, 김종인이 잘 모르는 것"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28일 관습헌법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16년 전 판결과 관련해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잘 운영되고 있어 그때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인 건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란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국회 부지 설계도 이미 나와 있고 국민적 합의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을 볼 수 있다"며 "행정 분할로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따른 균형발전효과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사정 변경이 크게 생겨서 특별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관습헌법 논란을 돌파할 해법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해법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과 국민투표, 개헌이 있는데, 가장 빠르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국회가 해결하는 방법,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며 "개헌은 여야 간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해야 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문제와) 얽힐 수 있다. 국민투표는 국론 분열이 크게 일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연말까지 찾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했다는 발언을 "그때 사정을 잘 모르는 얘기"라고 꼬집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서울 순시를 하면서 수도권 과밀과 수도 휴전선 근접 문제에 대한 방안을 내놨고 (그해) 6월 법안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 1983년 백지화됐다. 김 위원장이 사정을 모르는 어린 애가 한 얘기처럼 치부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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