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주택 고위 공직자, 주택 처분 안 하면 인사 불이익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격적인 공무원 다주택 처분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의 의견은 분분하게 갈린다.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묘책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28일 이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한 내용이다. 지차체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 조치를 내린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날 몇몇 시민은 이 지사의 방침을 두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간결하면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며 "정책 집행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짐작한다"(psy****)고 평가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다주택자인 고위 공무원이 주택 관련 정책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겠나. 잘하는 정책"(dws****),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공직에서 일하는 고위급 공무원이다. 돈이 좋으면 공직을 안 하면 된다"(소****), "고위급 공무원이 모범을 보일 필요는 있다. 정부 정책과 다른 기조의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건 타당하다"(jin****)는 등 정책을 반겼다.
그러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조치라는 비난도 나온다.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꾼으로만 볼 수 없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1주택을 강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다주택자가 전부 부정이나 투기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정당하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집도 투기인가"라며 "꼬박꼬박 세금내며 지금까지 보유했을텐데, 하루 아침에 인사 불이익 협박을 받으며 궁지에 내몰린 이들은 어쩌나"(dle****)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누구도 남에게 사유재산을 팔라 말라 협박할 수는 없다"(mye****)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재산권 침해 우려에 "여성 우대나 소외지역 배려처럼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이어서 헌법 위반은 없다"며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권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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