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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허위보도 한 채널A 이어 TV조선 기자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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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허위보도 한 채널A 이어 TV조선 기자 추가 고소"

입력
2020.07.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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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계정에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고단한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따박따박 따질 것"

조국 전 법무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린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린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9일 자신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채널A기자에 이어 TV조선 기자를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보도한 채널A에 이어 TV조선도 (자신의 제보메일을 통해) 제보 받아 추가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지난해 11월 29일 각각 “단독”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장 후보와 울산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온라인 글·말을 접수하는 계정(fakereportCK@gmail.com)을 연 후,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월간조선, 채널A, TV조선 등 세 사람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그 외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며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와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 제재와 형사 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며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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