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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안 심사 거부한 건 야당”… 김도읍 “들러리 서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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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안 심사 거부한 건 야당”… 김도읍 “들러리 서란 거냐”

입력
2020.07.29 12:50
수정
2020.07.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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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상한제 법사위 통과
심사 거부 책임소재 두고 고성 설전
윤호중 “야당이 심사 거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상정을 반대하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상정을 반대하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토론도 없이 왜 표결을 강행합니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 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들러리를 할 이유 없습니다. 들러리 서라는 겁니까.”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소수당의 반대 표결이 들러리입니까? 그러면 다수당일 때만 의정 활동을 합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 구성이 안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 주십시오. 소위는 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9일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격돌했다. 특히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소(小)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상임위에 상정한 후 표결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전ㆍ월세상한제 등을 야당 불참 속 처리한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거듭됐다. 민주당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소위 구성을 지연시킨 통합당”을, 통합당은 “소위 구성도 없이 표결만 강행한 민주당”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시작부터 ‘소위 부재’ 책임을 둘러싼 고성 논쟁이 오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논쟁 후 전원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후 통합당 부재 속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ㆍ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는 소위의 안건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왜 여당이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대체토론과 표결을 밀어붙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을 향해 “강행처리를 할 것이냐”, “아무리 여기에서 (야당이) 이야기를 해도 결국 공염불이고 민주당이 독단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여기에서 들러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쏘아 붙였다.

윤 위원장은 ‘입법 독재’ 프레임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야당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보수 언론에서는 ‘토론도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쓸 것”이라며 “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야당인데 일방적으로 뒤집어 쓰고 있다”고 힘 주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표결을 막으려면 반대 토론에 임해야지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냐”고 반문했다.

다른 의원들도 보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의 취지가)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지만 신속하게 논의하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숙의가 없었다’는 대목에 대한 여당 측 반박도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올라온 법안으로 그간 많은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뤄져 온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결단 내리고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이미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법안을 가지고 몇 차례나 실질적 대안을 토의해오지 않았냐”며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가 온 것이지 국회가 결코 졸속이나 영향력 조사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합당 측에서는 뒤늦게 소위 구성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를 위한 정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 구성을 할 수 있게 정회해달라”(김도읍 의원), “정회를 통해 저부터도 소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장제원 의원)는 등의 요청에 진정성이 없다고 민주당과 윤 위원장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합당 퇴장 속에 이뤄진 법안 의결 직전 윤 위원장은 작심한 듯 단독 처리에 대한 명분을 설명했다. 그는 “(야당 측에) 찬반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의사 진행 발언만이 있었다”며 “반대 의사만 표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출 해야 타협안,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오늘 의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김현빈 기자
강보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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