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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유족 측 "살인이다"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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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유족 측 "살인이다" 추가 고소

입력
2020.07.30 14:54
수정
2020.07.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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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 구속 송치…과실치사 혐의 등도 추가 수사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결국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유가족이 추가로 고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다른 형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봐달라는 취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가족들은 응급환자가 타고 있으니 사고처리는 나중에 해주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당일 저녁 숨졌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최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가 적시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택시기사에 대해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수사는 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소인은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로 선고가 나오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이 사건에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은 일단 최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우선 송치하고, 추후 다른 형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해서 추가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혐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 등에 거론된 혐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택시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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