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임대차 보호법·방통위원 추천안 의결
전·월세 세입자가 2년 거주 후에도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찬성 185명, 기권 2명의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두 가지로,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여당의 속도전을 비판하면서 "소위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말했다. 또 법안의 내용에 관해선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 치솟고 있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며 "내집 마련은 꿈도 못꾸게 하고 전세가를 치솟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소위원회 심사가 불가했던 사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며 "그러고서 통합당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차의 최소 보장 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으로, 아직 부족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장을 추진한 것"이라며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인상률을 논의할 때도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안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까지 입법 속도전을 강행한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국회에는 교섭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상황에서도 항상 자리를 뜨지 않았다"며 "민생의 위기, 정세가 급박하니 국회에서 할 일을 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4주 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회의 심사권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며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법의 시급성에 동의하고 의미가 크지만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당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강 원내수석은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며 "통합당 역시 지금의 100석의 반이라도 정의당이 가졌다면 지금 같은 국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회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김현 전 의원은 여당 몫, 김효재 전 의원은 야당 몫 추천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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