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장
A씨는 최근 즐겨먹는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봉지에서 벌레가 나와 부정ㆍ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에 신고했다. 정부는 이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이물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달음식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식품 이물질 신고건수는 2만1,544건으로, 벌레(6,852건, 31.8%)와 곰팡이(2,452건, 11.4%)가 많았고, 금속, 플라스틱 순이었다.
특히 벌레와 곰팡이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생육과 번식이 쉬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제조할 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기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도 발생하므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물질 혼입 예방 요령을 알아본다.
우선 벌레는 개봉과 밀봉을 반복하거나 단맛이 강한 커피ㆍ면류ㆍ시리얼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여러 번 나눠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화랑곡나방 유충(일명 쌀벌레)은 비닐 포장지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먹다 남은 제품은 냉장 보관하거나 유리 용기 등에 넣어두면 좋다.
곰팡이는 용기ㆍ포장지 파손이나 구멍이 생겨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제품에서 발생한다. 음료류, 빵ㆍ떡류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또한 개봉 후 남은 식품은 밀봉해 냉장ㆍ냉동 보관해야 한다.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제품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고, 기업 신뢰도도 떨어진다. 정부도 이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기업의 이물관리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교육 및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의 이물질 신고건수(3,898건)는 이물신고제도를 도입한 2010년(9,740건)보다 60% 정도 줄었다.
그럼에도 이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되면 즉시 사진을 찍고, 해당 제품과 이물질을 원형 보관한 뒤 부정ㆍ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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