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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가택수색하니...금팔찌·명품시계가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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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가택수색하니...금팔찌·명품시계가 '우르르'

입력
2020.07.31 10:59
수정
2020.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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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반기 체납액 65억1300만원 거둬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이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뭉치. 성남시 제공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이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뭉치.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올 상반기 동안 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6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체납액 5,437건, 65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방세 4,959건, 58억9,000만원, 세외수입 478건, 6억2,300만원 등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한 성과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했다.

엄갑용 시 세원관리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이 가택 수색 대상자 집에서 압류한 귀금속. 성남시 제공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이 가택 수색 대상자 집에서 압류한 귀금속. 성남시 제공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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