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제재심의위원회에 라임 사태 안건 상정
사기에 가까운 펀드 판매로 중징계 예상
투자금 회수 위한 '임시 운용사'도 설립 완료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등 판매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달에 연다. 금감원은 이미 이들의 영업이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투자자에게 원금을 모두 돌려주라 권고한 바 있어, 라임은 등록취소 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투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알고도 판매…최고 수위 징계 피하기 어려울 듯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9월에 라임 사태 관련 안건을 제재심에 올린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거친 뒤, 검사를 받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을 거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라임을 검사했고, 올해 초부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해 최근에서야 마무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은 펀드 부실을 알고도 상품을 기획, 판매했다. 실제 라임과 신한금투는 대규모 환매 중단의 시작점이자 라임의 4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부실을 2018년 11월 17일 인지했다. 심지어 지난해 1월 들어서 이 둘은 미국 현지를 직접 찾아가 투자금 중 절반가량은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파악했다. 하지만 라임과 신한금투는 이후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에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목표 수익률이 7%라고 기재했다.
이런 탓에 라임의 징계 수위는 등록 취소의 중징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 징계는 △등록ㆍ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총 5단계로 나뉜다. 등록ㆍ인가 취소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사실상 라임이 ‘사기’에 가까운 펀드 기획, 판매 행위를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앞서 라임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절차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사들인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은 운용사로서 투자자에게 ‘거짓 상품’을 만들어 팔았고, 현재 더 이상 운용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징계 수위가 등록취소로 결정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라임과 부실을 확인한 신한금투의 중징계도 불가피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라임 펀드 부실 제대로 알리지 않고 2,4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도 이번 제재심에 오를 전망이다.
투자금 회수 총력…임시 운용사 활동 초읽기
라임의 펀드를 대신 관리할 임시 운용사 설립도 마무리돼 본격적인 투자금 회수 작업이 시작된다. 임시 운용사 명칭은 ‘레인보우자산운용(레인보우)’이며, 대표는 강민호(54)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됐다. 강 대표는 한화투자증권 외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을 거치며 위험 관리 업무를 맡아 배드 뱅크 업무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한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으로 구성된 임시 운용사 공동 설립추진단은 강 대표 선임과 함께 출자금 납입(총 자본금 50억원)도 완료해 법인 설립을 마쳤다.
레인보우에는 라임이 보유한 펀드가 모두 넘어갈 예정이다. 환매가 중단된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子)펀드 약 1조6,679억원치와 정상적인 펀드까지 모두 레인보우가 관리한다. 레인보우는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대표 선임과 법인 설립을 마친 레인보우는 곧 금감원에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신청을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통상 한달가량 걸리는 등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임시 운용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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