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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임대차 계약 "3+3으로 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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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임대차 계약 "3+3으로 개정할 필요"

입력
2020.08.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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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2+2안 통과 두고 "서민의 삶 안정될 것, 장기적으로 연장 필요"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장기적으로 3+3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의의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년간 가족의 삶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할 수 있게 돼 서민ㆍ중산층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면서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생각하면 갱신권을 3+3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2+2’ 제도가 담겼다. 본회의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됐다.

박 최고위원은 “임대인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자가 주택을 임대 주고 세입자로 사는 분도 있어 불편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당사자이므로 일시적인 불편을 겪더라도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후손들에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임대차3법의 통과가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진하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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