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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더 많이 낼 준비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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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더 많이 낼 준비 되셨죠?

입력
2020.08.05 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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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법안 국회 통과... 1주택자도 종부세 올라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전 과정의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법인을 이용한 투기성 주택 구입에도 세 부담이 높아진다. 1주택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의결했다. 당정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표한 각종 부동산 대책이 마침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6월 1일부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시가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을 넘는 초고가 다주택자는 6.0%의 종부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과표 구간에 따라 0.5~2.7%였던 것이 0.6~3.0%로 높아진다. 지난해 발표된 12ㆍ16 대책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오르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돼 실수요자 1주택자 부담은 일부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 6%)이 그대로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없으며, 6억원 공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 취득 허들도 높아진다. 현재까지 취득세는 3주택까지 주택 가액의 1~3%, 네 번째 집부터 4%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세대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액의 8%, 세 번째는 12%를 내야 한다. 법인 취득세 역시 현재 1~3%에서 최고 12%로 상향된다. 새 취득세율은 법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는 주택 처분 부담도 높아진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재 40%에서 내년 6월 1일 이후 70%로 높아진다.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사이 보유한 뒤 매매할 때는 현재의 기본세율(6~42%) 대신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2주택자(10→20%)와 3주택자(20→30%) 모두 10%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날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예고대로 등록임대 제도는 대폭 축소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되고,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됐던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되지만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공적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 적용 수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등록 말소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일부 혜택의 요건은 기본 임대유지기간인 4, 8년과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 예컨대 8년 임대 후 등록이 말소되는 사업자는 10년 이상에 적용되는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년 임대는 5년 유지기간, 8년 임대는 10년 유지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은 사례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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