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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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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입력
2020.08.04 14:58
수정
2020.08.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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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임대차 3법' 처리에 이어
4일 '부동산 3법' 통합당 부재 속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20%까지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제1야당 부재 속 의결한 바 있다. 4일 ‘부동산 3법’을 포함한 관련법이 추가 의결되면서, 7월 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달려온 부동산 시장 입법 작업의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 6월부터 단기 보유자 및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인상.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7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는 60% 적용 등이 골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

△법인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부터 과표 94억원을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을 6.0% 적용.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 상향.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이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확대.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대상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수도권은 4억원 이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 의무임대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말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 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

주택법 개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는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 불법 전매시에는 10년간 청약 금지.

김혜영 기자
강보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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