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8개월 선고받은 사건과 동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3월 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우씨가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을 저하시키고,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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