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960만원은 환수만…25만원은 징계? 형평에도 맞지 않아”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도 감사결과에 발끈하고 나섰다.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과 최근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2차 보복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남양주시를 포함한 도내 27개 군에 대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27개 시군에서 모두 72건에 179명이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남양주시의 지적사항은 비서실 A팀장의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공금유용)이다.
실제 A팀장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샀다. 10장은 보건소 직원에게, 나머지 10장은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에게 나눠줬다.
이 중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에게 나눠준 10장(25만원)이 문제가 됐다. 도는 업무추진비 목적 외로 사용한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며 A팀장을 중징계하고 25만원을 회수토록 한 것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발끈했다. 금액이 25만원에 불과하고, 10장도 개인 유용이 아닌 직원에게 나눠줬다는 점 때문이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시점도 문제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실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흘 뒤 몇몇 언론에 27개 시ㆍ군 중 유독 남양주시 사례만 콕 찍어 보도됐다는 점이다. 통상 ‘특별조사결과’ ‘감사결과’ 등의 보도는 문제가 심각한 2~3개의 사례를 넣어 27개 시ㆍ군 전체를 지적하는 형태인데, 이번 기사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이번 특별조사에서 B시의 경우 국외 출장자 44명에게 숙박비 960만원 가량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을 적발했는데, B시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징계 조치 없이 과지급액만 환수토록 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가 ‘과도한 조치’, ‘2차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공무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건소와 현장에 투입한 직원들에게 주려고 구입했던 것”이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중징계는 100만원 이상 횡령ㆍ유용인데, 25만원 사용했다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려차 구매해 보건소 직원을 줘야 할 상품권 일부를 소위 잘나가는 총무과 비서실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안다”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며 금액을 떠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는 매년 실시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기본재난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에 남양주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지난달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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