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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잠든 연인 동의 없이 촬영... 무죄가 유죄로 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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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잠든 연인 동의 없이 촬영... 무죄가 유죄로 바뀐 이유는?

입력
2020.08.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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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연인의 동의를 받고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더라도, 연인이 잠든 사이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번에 걸쳐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문제의 사진 촬영 전 여자친구에게서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평소에도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많이 촬영했었고, 그때마다 여자친구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거나 종종 동의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평소 여자친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고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언제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깬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한 반면, 문제가 된 사진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나온다"며 피해자가 촬영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평소에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A씨에게 수차례 요구해 온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A씨는 불법촬영 혐의뿐만 아니라 2018년 8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에 가둬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도 기소됐다. 1ㆍ2심은 상해ㆍ감금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은 유지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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