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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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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입력
2020.08.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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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과 분만 한시적... 총 27억?
코로나19 피해 경제적 부담 덜게

울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울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울산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다.

울산시는 2020년 부과 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부 권고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올해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줄여 주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가져오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1,000㎡(울주군 3,000㎡) 이상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면적 3,000㎡ 이하 납부자가 87.9% 가량인 것으로 감안할 때, 이번 경감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부과 대상 시설물은 2,604곳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시설물 1곳당 평균 감면액은 104만원이다. 감경되는 부담금 총액은 약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30% 경감된 부담금을 고지 받는다. 올해 부과 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활용한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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