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울산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알림

울산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입력
2020.08.10 15:26
0 0

올해 부과 분만 한시적... 총 27억?
코로나19 피해 경제적 부담 덜게

울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울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울산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다.

울산시는 2020년 부과 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부 권고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올해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줄여 주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가져오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1,000㎡(울주군 3,000㎡) 이상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면적 3,000㎡ 이하 납부자가 87.9% 가량인 것으로 감안할 때, 이번 경감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부과 대상 시설물은 2,604곳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시설물 1곳당 평균 감면액은 104만원이다. 감경되는 부담금 총액은 약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30% 경감된 부담금을 고지 받는다. 올해 부과 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활용한다.

권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