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손실 불가피 혈세만 낭비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던 경기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결국 매각된다.
제주도는 10일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전국 일반경쟁 매각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이달 21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진행한 후 24일 오전 10시 개찰할 계획이다.
예정 가격은 17억4,749만2,150원(감정평가 수수료 포함)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인 경기 평택항만공사와 최고 가격 입찰금액 입찰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매각금액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된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2013년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48억3,000만원(국비보조 50%)을 투입해 평택항 포승물류단지 내에 건립됐다. 물류센터는 1만2,193㎡ 부지에 지상 2층ㆍ지하 1층(건물 3,104.9㎡)의 규모로, 냉동실과 냉장실, 사무실, 상온집하장 등이 설치됐다.
하지만 제주-평택항로를 오가던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위탁업체가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물류센터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개점휴업상태를 이어왔다. 이 때문에 도는 결국 건립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에 물류센터 매각키로 하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제주도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급한 임차료는 19억4,000여만원에 이르지만, 물류센터 입주 업체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13억9,000여만원에 불과해 총 5억4,000여만원의 누적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유휴공간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평택항 물류센터를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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