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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대출금리 10% 제한' … 금융당국조차 신중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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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대출금리 10% 제한' … 금융당국조차 신중한 이유는?

입력
2020.08.12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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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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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현행 연 24%에서 10%까지 대폭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반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자칫 서민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높다.

"법정 최고금리 10% 제한" 목소리 고조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는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나 높은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취지다.

여당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지사가 건의한 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최고 이자율이 10%를 넘기면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출금리 상한을 더 낮추자는 주장이 새 이야기는 아니다. 금융사에게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현재 24%까지 낮아졌다. 10만원 이상 사인(私人)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2007년 30%에서 24%까지 내려온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부업 최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목표를 세웠고, 21대 국회에도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0%까지 확 낮추려는 시도는 처음이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 없어” 반론

법이 정하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무분별한 대출을 예방하고 저신용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업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상대적인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에선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신용 7~10등급 고객이 카드사에 장기대출(카드론)을 신청하면 연 14~19% 이자를 내야 한다. 저축은행 신규대출 금리도 18% 안팎이다. ‘햇살론17(연 17.9%)’ 등 정부의 서민용 정책금융 상품조차 10% 넘는 금리를 적용하는 걸 감안하면 여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 명동의 골목길 바닥에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가 없어 정체를 알기 힘든 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명동의 골목길 바닥에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가 없어 정체를 알기 힘든 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0% 이하 금리 혜택은 보는 이들과 별개로, 상당수 서민은 아예 금융사 대출에서 소외될 거란 우려도 높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 입장에서 대손충당금과 대출금 조달금리,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금리가 20%는 넘어야 한다”며 “강제로 금리 상한을 낮추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대부업 이용자(약 178만명)는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고객의 신용이 좋아져서 대부업체를 덜 이용한 게 아니라, 돈 떼일 위험에 대부업체가 대출을 더 많이 거절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회조차 법정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층의 차입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서민 이자부담 경감 측면을 고려하되,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을 종합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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