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는 14일 일부? 배송, 15ㆍ16ㆍ17일 휴무
일반 택배는 14ㆍ15ㆍ16일 휴무, 17일 배송 재개
택배업계가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택배기사들에게 휴식을 주기로 했다. 이른바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다. 주요 민간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우체국)까지 동참한데다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택배 배송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주요 민간 택배사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4일과 17일 택배 배송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다.
-14일은 택배를 아예 받지 못하나
"모든 택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택배(민간택배) 인지, 우체국 택배인지, 화물택배 인지에 따라 다르다. 우선 택배 물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 주요 민간택배사들은 14일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
-그럼 우체국택배는 받을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체국은 집배원(40%)과 특수고용직인 소포위탁배달원(60%)이 택배 업무를 취급하는데, 공무원인 집배원은 14일에 정상 근무한다. '택배 없는 날'이 아니라 '택배기사 쉬는 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택배기사에 해당하는 소포위탁배달원만 휴무다. 택배 물량의 40%를 다루는 집배원이 일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택배는 배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포위탁배달원의 몫까지 모두 배달할 수 없어 배송에 어느 정도 차질은 예상된다."
-14일에 집배원에게 업무가 몰리는 등 혼란이 생기는 건 아닌가
"우체국은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달 초 몇 가지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오랜 기간 상온에 둘 경우 상할 수 있는 신선식품은 13, 14일 접수가 불가능 하다고 공지한 상태고, 평소 대량의 택배를 맡기는 기업과 기관 등에는 가급적 택배를 연휴 이후에 의뢰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13일 택배를 맡기는 물량이 평소 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중 일부를 집배원들이 배송을 할 계획인데 100%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등기 우편물도 받을 수 있나
"등기 우편, 편지 등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14일 등기 우편 관련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화물택배는 어떤가
"화물택배는 택배사마다 방침이 다르다. 예를 들어 경동택배는 배송 업무을 전부 중단하지만, 대신택배는 택배 배송이 이뤄지는 식이다. 미리 이용하려는 택배사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낼 물품이 있는데, 14일에 접수는 가능한가
"우체국은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단 신선식품 접수는 막아둔 상태다. 민간 택배도 온라인 등에서 접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쉬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예약'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화물 택배의 경우 경동택배는 접수는 가능하지만,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대신택배는 접수 조차 받지 않는다."
-쿠팡, 마켓컬리 등도 14일에 배송을 하지 않는 건가
"쿠팡의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마켓컬리 '샛별배송' 등은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배송이 이뤄진다."
-임시공휴일인 17일에도 택배가 쉰다더라
"14일과는 반대로 17일엔 우체국이 쉰다. 이날은 집배원과 소포위탁배달원 모두 휴무이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는 보내지도 받지도 못한다. 반면 민간택배는 정상 배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화물택배는 배송을 하는 곳도 있고 쉬는 곳도 있다. 꼭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민간택배로 17일에 물품을 보내면 18일에 받을 수 있는 건가
"100%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14, 15일 휴무로 택배 물량이 급증했을 경우 원활한 배송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19일에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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