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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논란', 권익위가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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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논란', 권익위가 중재 나선다

입력
2020.08.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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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ㆍ대한항공 관계자 출석회의

서울 송현동 문화융합센터 부지. 대한항공 제공

서울 송현동 문화융합센터 부지. 대한항공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대한항공 민원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일 서울시와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하는 출석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이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연달아 고충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인데, 서울시가 이 자리에 일방적으로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강제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서울시의 행정 조치가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나선 것이다.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권익위는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다만 송현동 부지를 둘러싸고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 의견차가 워낙 커 권익위가 중재에 나선다고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권익위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권익위는 "우선 이번 출석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경복궁 인근 송현동의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3만7,000여㎡를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부지를 매입해 문화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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