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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 모인다는 광복절 집회에…서울시 예고대로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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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 모인다는 광복절 집회에…서울시 예고대로 '집합금지'

입력
2020.08.13 12:19
수정
2020.08.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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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표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시는 13일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복절에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의 시위 참여자는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에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17개 단체에선 취소 혹은 내부 검토 등의 의사를 밝혔으나, 7개 단체에선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단체는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집회 금지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집회 강행 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병행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유미 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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