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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보도, 악의인지 실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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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보도, 악의인지 실수인지"

입력
2020.08.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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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 보도에
"법정에서 발언 제대로만 들었어도 그런 기사 못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관련 재판을 다룬 보도에 항의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오늘 정 교수 재판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해야겠다"며 이날 정 교수의 재판 관련 보도를 인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를 '조국이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을 하여 위조했다'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는 통상 관례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됐다"고 밝히며 이에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지적한 부분은 공소장 변경 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이다. 그는 "일부 언론이 '정 교수 측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라고 보도했다"며 "악의인지 실수인지 모르나 이 기사 문구는 마치 정 교수 변호인단이 위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지 정 교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읽히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가 보도 내용과 같은가"라고 물으며 "이 의견서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제대로만 들었더라도 위와 같은 기사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원은 정 교수 사건에 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발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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