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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ㆍ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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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ㆍ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수당'

입력
2020.08.14 14:00
수정
2020.08.14 1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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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위 법령 입법예고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해야
구직 활동 3회 미이행시 수당 소멸

지난 12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조건, 내용이 결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인 구직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월 50% 이하의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2년 내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제2의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만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 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1차 안전망 강화반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1차 안전망 강화반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구직 활동의 인정 범위는 비교적 폭 넓게 인정했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 준비 활동을 비롯해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도 포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ㆍ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면 2022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 일자리 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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