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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는 날? 모두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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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는 날? 모두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력
2020.08.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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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와 대화 전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
"중소 택배업체는 정상배송 진행… 못 쉰다"

택배 없는 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 달력에 '택배 쉬는 날'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택배 없는 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 달력에 '택배 쉬는 날'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작은 택배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택배 없는 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위해 택배 배송을 하루 중단하는 '택배 없는 날'이 14일 사상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모든 택배기사가 다 쉬는 것은 아니다. 중ㆍ소형 택배업체의 경우 이날도 휴무없이 일해야 하는 데다가, 휴일 이후 배송량 급증에 대한 걱정까지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택배 없는 날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고자 국회의원 회관의 택배보관 장소를 둘러봤다"면서 한 택배 노동자와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14일 택배 없는 날에 쉬냐는 질문에 대형 택배사 소속이 아닌 탓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지정된 택배 노동자 쉬는 날은 고용노동부와 CJ대한통운ㆍ한진ㆍ롯데글로벌로지스ㆍ로젠 등 민간 회사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등 주요 택배사만 참여한다. 이외 중소 택배업체들은 회사 별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 정상 배송을 진행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진 의원은 이어 "한꺼번에 쉬는 탓에 그 다음날 2배로 쏟아지는 물량으로 인해 쉬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다른 노동자의 말씀도 마음에 걸린다"고도 전했다. 택배 업무는 17일 월요일부터 재개되지만 14일 배송되지 못한 물량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물량이 폭주할 수 있다는 점도 택배기사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택배 서비스가 시작된 지 28년만에 택배 업계가 공식 휴무일을 정하게 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휴일, 연차, 휴가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진 의원은 "택배 없는 날 모든 택배노동자가 쉬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격무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적극 진행되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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