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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서울 노래ㆍPC방도 2주간 집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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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서울 노래ㆍPC방도 2주간 집합 제한

입력
2020.08.15 20:21
수정
2020.08.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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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3밀' 고위험시설 대상 규제
어린이집 5,420곳도 개원 연기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뉴스1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가 노래연습장과 PC방 및 유흥주점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을 14일 내렸다.

애초 18일부터 문을 열기로 한 시 어린이집 5,420곳도 개원을 미뤘다. 정부가 이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처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에선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규 환자 80명이 발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에 내려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규제 대상은 밀접ㆍ밀집ㆍ밀폐 등 '3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에선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작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집합 금지가 아닌 제한이라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을 물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시설에 방역 관리를 위한 관리자 상주를 비롯해 이용 인원 제한 등도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바로 고발 조처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중구 시청사에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열어 "상황이 악화하면 고위험시설의 운영 중단 등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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