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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집회 독려ㆍ코로나 방역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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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집회 독려ㆍ코로나 방역 방해

입력
2020.08.16 21:30
수정
2020.08.17 0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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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위법 집회 참가 금지' 전제로 석방
격리 어기고 광화문집회 참석해 "바이러스 테러"??
서울시ㆍ중수본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신도들의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당국의 방역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전 목사는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ㆍ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전 목사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 102조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 목사는 광복절 당일인 전날 직접 광화문 거리집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그는 자신이 격리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교회 집단 감염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 16일 낮 12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249명에 달하는 등 전 목사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검찰이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한 것도 쇄도하는 전 목사 비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전날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랐고, 이날 오후 8시 기준 14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전 목사 재수감 주장에 가세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 목사를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도 이날 자가격리 통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전 목사와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로써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 목사처럼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방해가 되는 활동을 했다가 구속된 전례가 있다. 지난달 신천지 간부 3명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로 구속됐고, 앞서 올 4월에는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구속되기도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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