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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한대에 2명 나란히…한밤중 올림픽대로 달린 '무개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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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한대에 2명 나란히…한밤중 올림픽대로 달린 '무개념 운전자'

입력
2020.08.17 13:16
수정
2020.08.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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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내비 따라가다 실수", 경찰 곧 검찰 송치

기사와 관련 없는 전동킥보드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전동킥보드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전용 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심지어 2명이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상황이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처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무개념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밤중 올림픽대로를 불법 주행한 20대 여성 2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반포대교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은 약 10㎞ 뒤쫓아가 여의도 63빌딩 건너편 여의상류 나들목 부근에서 이들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경찰에 출석한 이들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길 안내를 따라가다 실수로 올림픽대로에서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에서 ‘이륜차’ 설정을 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계속 늘고 있지만 오히려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에서 귀가하던 60대 남성이 내리막길을 빠르게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부딪쳐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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