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자녀 외국 명문대 입시 발판" 지적
30% 상한선 웃돌아… 국제학교는 90% 달해
편집자주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는 태생부터 ‘귀족학교’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10여년전 정부는 입학과 설립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이들 학교가 선진교육의 모범을 보이며 천편일률적 국내 교육현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리 온상 내지는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를 확인하러 학교담장 너머를 들여다봤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중ㆍ고교의 경우 40~50%에 이르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를 말한다. ‘외국인’은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이중국적자 포함)은 예외적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단, 학교별 내국인 입학 비율은 정원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 한국 학생 비율은 30%를 훌쩍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는 총 40곳이며 학생 수는 1만1,735명이다. 교육과정별 내국인(이중국적자 포함) 비율은 유치원 29.2%, 초등학교 35.3%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45.4%와 55.1%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10년엔 유치원 25.6%, 초등학교 25.7%, 중학교 38.0%, 고등학교 43.9%에 그쳤는데 8년 만에 교육과정별로 4%~1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한국 학생 비율이 상한선인 30%를 웃돌 수 있는 이유는 내국인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인천의 청라달튼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학생 수가 255명으로 전체 학생 378명의 67.5%에 이른다. 그래도 서류상 정원(1,560명) 기준으론 내국인 비율은 16.3%에 그쳐 규정 위반이 아니다. 대전외국인학교도 내국인 학생이 210명으로 전체 학생 348명의 60.3%에 이르지만, 정원이 1,500명이나 돼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14%에 그친다.
전국의 외국인학교 40곳 가운데 65%(26곳)는 영어로 가르친다. 영어 이외에 중국어(8곳)와 일본어(2곳), 프랑스어(2곳), 독일어(1곳), 몽골어(1곳)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외국인학교와 이름이 비슷한 국제학교는 전국에 6곳이 운영 중이다. 연간 3,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학비, 외국식 교육과정, 유치원과 초중고 통합 운영, 국어ㆍ국사 수업 이수시 국내학력 인정 등은 외국인학교와 비슷하다. 그러나 국제학교는 외국 거주 경험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어 한국인 입학이 더 쉽다. 실제로 올해 대구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77.7%, 채드윅송도 62.7%에 이른다. 대구ㆍ인천 국제학교와 달리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내국인 비율 상한이 없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은 한국 학생 비율이 90% 안팎에 달한다.
국내 학생들이 다니는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특수목적고로 분류된다. 일반고에 비해 학교 운영에 재량이 있지만 외국인ㆍ국제학교에 비할 바는 아니다.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서,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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