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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갔는데 관객 두 명" 정용진 SNS글…"이 시국에?" 구설도

입력
2020.08.20 07:12
수정
2020.08.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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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인증사진에 "코로나19에 신중치 못해"?
'영화 상영 중 촬영 불법' 문제도 제기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화를 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계를 걱정했다.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화를 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계를 걱정했다.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백만년 만에 영화관 갔는데 관객이 나 포함 두 명."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계에 대한 걱정을 남겼다. 정 부회장은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방문 후기를 SNS에 올리며 연일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데, 이번 게시물을 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부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영화관에서 관람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화를 보는 정 부회장이 맨발로 두 다리를 꼬아 앞으로 뻗고 있는 사진이다. 정 부회장은 "백만년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관객이 나 포함 두명이다.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도 남겼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계를 걱정하면서 경제활동 촉진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몇몇 누리꾼은 "지금 코로나19가 만연해서 결혼도 미루는 마당에 영화관이라니 제정신인가"(zim****)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영화 상영 도중 촬영은 금지라며 에티켓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특히 영화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라 논란이 됐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가 제기된 후 정 부회장은 영화 장면이 드러나지 않은 사진으로 다시 게시물을 올렸다.

이날 정 부회장이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사진까지 공개해 "이 시국에 지나치게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불편한 시선이라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보여주기식이지만 종종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니 친근하게 느껴진다"(daa****)며 정 부회장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경쟁사 매장과 호텔 등을 깜짝 방문하고 SNS에 소감을 남기며 경영 힌트를 제시하고 있다. 14일에는 이마트의 최대 라이벌 경쟁사인 롯데마트를 방문해 "많이 배우고 나왔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19일 게재한 놀이공원 사진도 같은 맥락으로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는 송산그린시티 내 약 418만㎡(127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약 4조 6,000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을 포함한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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