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난지원금 뿌렸는데... 1인가구 소득은 '나홀로 감소'했다
알림

재난지원금 뿌렸는데... 1인가구 소득은 '나홀로 감소'했다

입력
2020.08.22 14:00
0 0

2인 이상 가구는 2분기 소득 4.8%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일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5월달에 전 국민에게 배포된 긴급재난지원금이었다. 근로ㆍ사업ㆍ재산소득이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효과로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가려진 진실'이 하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2인 이상 가구만을 집계하는데, 통계에서 빠진 1인 가구는 '나 홀로' 소득이 줄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엔 덜 뿌려졌을 가능성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건강보험법상 '가구'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돼 본가와 떨어져 사는 1인 가구 중엔 혜택을 못 본 사례가 적지 않았을 거란 추정이다.

문제는 현재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데다 저소득층에 1인 가구가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2분기의 소득격차 지표가 공식 발표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4~6월 1인 가구 소득 2.4%↓... 사업소득 22.5%↓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6월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0% 줄어든 145만9,000원에 머물렀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큰 폭으로 쪼그라든 결과다. 2인 이상 가구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은 늘었지만, 줄어든 시장소득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1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특히 이 기간 22.5%나 줄어들며 2인 이상 가구 감소폭(-4.6%)의 약 5배 수준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 자영업자가 2인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에는 혼자 거주하는 고령층이 많은 만큼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20, 30대 과외 교사 등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적 이전소득 급등했지만 '역부족'

공적 이전소득은 1인 가구에서 95.9%(18만5,000원) 늘었으나 2인 이상(127.9%)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 기간 재난지원금 40만원이 지급돼 월평균 13만3,000원이 추가된 점, 정부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증가폭이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가구 구분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하나의 가구로 봤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에선 주소지가 달라 1인 가구로 분류된 학생이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부모와 묶였으면 본가에만 돈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인 이상 소득 증가율 4.8%... 1인 포함하면 3.3%

1인 가구 소득이 이같이 줄어들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소득 증가율은 공식 통계보다 떨어지게 됐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인 이상)'에 따르면 4~6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하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월평균 소득은 438만6,000원으로 1년 사이 3.3% 증가하는 데 그친다. 1인 가구 포함 여부에 따라 증가폭이 1.5%포인트나 차이나는 셈이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역시 1인 가구 포함시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인 이상에선 1분위 소득 증가율(8.9%)이 5분위(2.6%)보다 더 커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축소됐다. 하지만 저소득층 비중이 높으면서 이 기간 소득이 줄어든 1인 가구가 표본에 들어가면 소득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 손영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