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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언론-검찰 접촉시 대화내용 보고' 방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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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언론-검찰 접촉시 대화내용 보고' 방안 철회

입력
2020.08.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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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갰다며 기자와 접촉한 검사에게 모든 대화를 기록해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검찰 안팎의 반발로 철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검사가 언론을 접촉할 때 대화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인권수사TF는 검사가 기자를 만나는 경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방안에는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만날 때 △기자의 소속 소속 △이름 △날짜ㆍ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 적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무부는 검사가 피의사실 등 수사 상황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수사공보준칙)이 지난해 12월 제정된 이후에도 검찰발 기사가 여전히 많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부터 국민의 알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뿐더러, 검찰 내부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외부로 알리는 내부 고발 기능도 무뎌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결국 인권수사TF는 이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안에서 제외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출범한 인권수사TF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 인권수사TF의 제도 개선 방안은 이르면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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