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美 강력 반발이 변수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종료 위기를 맞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이 한국 정부의 침묵 속에 1년 연장됐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면서 지소미아를 일본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이어 나갔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하며 "한쪽 당사국이 상대국에게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9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인 24일 일본에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정 효력은 일단 1년 연장됐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한국 정부는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해 한일 갈등이 고조된 지난해 8월, 우리 정부는 맞불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 이어 11월 우리 정부는 "한일 합의에 따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중지한 것이지, 완전히 거둬들인 게 아니므로 '1년 자동 연장'은 유효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24일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내밀었던 조치였다. 수출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 역시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거센 반발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더이상 대일 압박 카드로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 미국은 "한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우리가 처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적시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지소미아 카드를 재활용할 가능성을 회의하는 이유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일본은 지소미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ㆍ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ㆍ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협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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