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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소비자 피해 급증… 집합금지한 부산시가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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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소비자 피해 급증… 집합금지한 부산시가 중재 나선다

입력
2020.08.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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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재 →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 소비자분쟁조정委 조정 3단계?
"예식업계 어려움 알지만 소비자가
그 피해를 다 진다는 것은 무리"


#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예비신부 A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를 예식장에 문의했으나,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35%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주말 예식을 올릴 B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50명만 초대하기로 하고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계약 인원 만큼 식사권을 구매해야 하며 대신 언제든 식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급증하자 결혼식장 관련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50인 이상의 실내 행사(집합)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전체 소비자상담은 5,350건으로, 그중 부산시민이 접수한 상담이 4.3%(22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에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던 8월에만 24일까지 43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이 줄을 잇자 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생활센터에 전담 창구를 운영해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사실 갑작스레 50인 이상의 실내 행사를 금지한 게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중재 방식은 소비자가 시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상담을 요청하면 사업자를 설득해 소비자와의 이해를 조율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중재를 연결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뷔페 이용 보증인원을 150명으로 계약, 예식업체로부터 위약금을 요구받은 상담자 C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 업체와 중재를 벌여 보증인원을 100명으로 낮추고, 유효기간 없는 식사권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조정했다.

또 이달 말 보증인원 200명으로 예식을 계약한 상담자 D씨의 구제 신청에 대해 해당 업체와 중재를 벌여 예식을 9월로 연기하고, 보증인원을 130명으로 낮췄다. 또 9월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당초 계약대로 예식을 진행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재연장 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렇게 시의 현장 중재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2차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조정신청을 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을 받게 할 계획이다.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소비자상담 절차는 별게 없다. 부산시 소재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부산시민은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원래 한여름은 전통적으로 비수기인데, 성수기인 지난 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유행해 갑자기 결혼식을 연기한 고객들이 최근 재유행으로 다시 날짜를 바꾸려 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면서 "초유의 사태라 우리 업계에서도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정부에서도 별다른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가 그 피해를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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