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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자국' 6세 사망 커지는 의문...긴급 체포된 외삼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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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자국' 6세 사망 커지는 의문...긴급 체포된 외삼촌 석방

입력
2020.08.25 10:31
수정
2020.08.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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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외삼촌 부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6세 여자아이의 온몸에서 발견된 멍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세 여아의 외삼촌을 긴급 체포했으나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이틀 만에 석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A(38)씨를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11분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B(6)양이 구토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다음날인 23일 오전 4시쯤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리지 않았다"며 "멍 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양의 외숙모인 A씨의 아내도 경찰에서 "조카가 평소에도 구토를 자주했고 가구 등에도 잘 부딪혔다"며 "멍 자국이 생긴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B양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데다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B양이 외삼촌 부부의 자녀인 사촌들과 놀이를 하다가 다치거나 혼자서 가구 등에 부딪혀 멍자국이 생겼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수사를 하고 있다.

B양은 지난 4월 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외삼촌 부부에게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친모와 외할아버지는 경찰에서 "사촌들과 함께 있으면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이가 통화할 때마다 밝은 모습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멍자국이 외력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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