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 돌봄 강화 대책을 내놨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적용되면서 각종 사회복지 시설들이 휴관에 들어감에 따라 노인이나 아동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의 '신종 코로나 재확산 대비 취약계층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2단계 실시로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의 경우 종사자들은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노인들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지역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책으로는 이용시설 긴급돌봄 유지와 함께 복지관 휴관 등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120시간까지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세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돌봄 수요와 건강상태, 급식상황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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