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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부 공동명의에는 종부세 특별공제 계속 허용 않기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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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부부 공동명의에는 종부세 특별공제 계속 허용 않기로 결론

입력
2020.08.27 04:30
수정
2020.08.27 09:4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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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종부세 부과 체계 "차별 없다" 결론
집값 급등으로 공제혜택 효과 커지며 논란
야당은 법 개정 움직임…?여당 동조할지는 미지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주지 않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인별로 과세하는 종부세의 특성상, 공제혜택도 인별로 부여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명의자보다 기본 종부세 감면을 더 받는 공동명의자에게 특별공제 혜택까지 주는 건,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동명의 종부세, 차별 없다" 결론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부부 공동 명의자가 종부세를 낼 때 차별받는 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주택 한 채를 온전히 소유한 단독명의자에게만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 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주 국회 기재위에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부부 공동 명의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남편만 부동산을 가지라는 소리"라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대에 굉장히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단독 명의 세액공제 혜택은 10년 넘은 제도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종부세 과세 체계를 인별로 바꾸고 세액공제 혜택도 이 기준에 맞췄다.

부부 공동 명의가 늘어난 것도 이 무렵부터다.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1명당 9억원을 공제 받는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4억~15억원) 이하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가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 주택 가격이 이보다 높아도 집을 5년 이하로 단기 보유하거나, 소유주가 고령자가 아닐 경우 부부 공동 명의는 세금을 아끼는 확실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공동명의가 대부분 유리했다"며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장기간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공동명의가 크게 늘어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급등으로 공제 효과 커져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이 20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단독명의로 특별공제를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집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도 단독명의를 선택하지 않은 걸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5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세액을 20% 공제해 주는데, 10년 이상 보유엔 40%, 15년 이상은 50%로 절세 효과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율도 내년부터 현행 10~30%에서20~40%로 구간별로 10%씩 늘어나,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세 부담 격차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벌어지는 구조다.

10년 전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 중인 50대 직장인 A 씨는 "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했는데, 주택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장기보유 공제를 못받아 지금은 더 손해를 보게 됐다"며 "나중에 고령자 공제도 못받는다 생각하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부부 공동 명의자들이 추가 공제를 위해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배우자에게 명의를 다시 넘길 때 6억원 이상 금액에는 양도세가 발생하고, 명의를 넘겨 받는 사람은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공동명의 구제 가능성은?

그럼에도 정부가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자칫 조세 형평성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공동명의자 보다 종부세를 더 내온 단독명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생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자보다 종부세를 덜 내왔는데, 특별공제까지 똑같이 부여한다면 단독명의자만 세금을 더 내는 잘못된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해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공제혜택을 받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윤희숙,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여당의 입장이 변수지만, 향후 여론 흐름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 명의자에게도 공제혜택을 준다면, 단독명의자가 손해봐 왔던 인적 공제 부분도 손 봐야하기 때문에 검토할 사안이 많아진다"며 "정치권 주장처럼 시행령을 하나 고치는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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