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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감옥 내가 갈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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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감옥 내가 갈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

입력
2020.08.26 17:36
수정
2020.08.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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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3차 총파업 갈 수도" 엄포도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 관련 입장 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 관련 입장 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령에도 "감옥은 내가 갈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며 후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독려했다. 정부에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의과대학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정위 고발, 업무개시 명령 등.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렸다. 최 회장은 이번 집단휴진에 대해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26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이에 최 회장은 결집력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해 집단행동을 더 강하게 독려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도 최 회장은 의협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최 회장은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협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공의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안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였고 논의 결과 부결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며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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