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3차 총파업 갈 수도" 엄포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령에도 "감옥은 내가 갈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며 후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독려했다. 정부에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의과대학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정위 고발, 업무개시 명령 등.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렸다. 최 회장은 이번 집단휴진에 대해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26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이에 최 회장은 결집력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해 집단행동을 더 강하게 독려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도 최 회장은 의협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최 회장은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협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공의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안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였고 논의 결과 부결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며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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