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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도피지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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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도피지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명예훼손"

입력
2020.08.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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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와 기자 상대 '허위보도'? 손해배상 소송
조 전 장관 "해당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9월 보도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이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세계일보는 조씨 등의 법정진술이 이뤄진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도 기사 정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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