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바닥에서 자도 되니 아기랑 같은 병실 쓰게 해 달라"

알림

"바닥에서 자도 되니 아기랑 같은 병실 쓰게 해 달라"

입력
2020.08.28 12:19
수정
2020.08.28 17:37
0 0

병상 부족에 입원 못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하소연
온 가족 확진 판정 받았지만 일주일 째 집에서 대기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응급진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응급진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남편이랑 저랑은 그냥 병실 바닥에서 생활해도 된다. 그냥 두 아이랑 한 공간에서 치료만 받게 해달라.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게 안 된다고 하기만 한다."

자신과 남편, 40개월ㆍ10개월 된 아기 2명, 친정 어머니 등 온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며칠 째 병실 부족으로 병원에 가질 못하고 있다. 가족 중 남편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다. 이들은 남편이 양성 판정을 받은 23일 이후 6일 동안 병원에는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인근에 거주한다고 밝힌 이 확진자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병실 입원을 계속 요청하자) 저하고 아이만 병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치료센터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사실 생활치료센터도 자리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확진자 가족은 서울시청 근처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5일 다른 가족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당국으로부터 병상이 부족하고 입원 대기자가 많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만 듣고 있다고 했다.

병상 부족 탓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고령인 친정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확진자는 "어머니는 연로하고 기저질환이 있다. 고위험군이면 병상 배정이 먼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다리라는 답만 들었다"며 "어머니 증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기력이 없어서 점점 더 못 일어 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면 처방 거부로 일반 종합감기약 공수해 먹는 중"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가족들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지 못한 채 종합감기약만 복용하며 버티는 상황이다. 이 확진자는 "지인들한테 저희 증상에 맞는 일반 보통 감기약을 부탁해 공수해서 먹고 있다"며 "식구들이 계속 악화되니 어제 보건소에 다시 한 번 '비대면 처방을 받을 수 없냐'고 요청을 하니 의사들이 거절을 했다고 했다. 어머니만 너무 아프다고 부탁을 드리니 그제서야 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에 비대면 처방을 의뢰해 보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처방 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확진자는 앞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온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란 청원글을 올렸다. 현재 보건당국에 따르면 10개월 된 아기만 병원에 갈 수 있다.

이 확진자는 이에 대해 "어느 부모가 한 아이만 병원을 데리고 가고 싶겠느냐고 울면서 부탁을 드렸더니, 그러면 40개월 된 아이랑 10개월 아이, 저 셋만 들어가는 건 된다는데 저도 환자 아니냐"며 "두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이들 따로 침대를 안 줘도 되고 바닥에서 생활해도 되니 한 공간에만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복지부 "상황 딱 하지만 정작 중증 환자 치료 시기 놓칠 수 있어"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사연이 언급된 파주 확진자 가족과 관련해 "확진자들이 원하는 만큼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확진자가 원한다고 입원을 허용하면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 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드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역학 조사서 등을 통해 확진자 건강 상태를 파악해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및 기저질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센터에 머무는 동안 특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생활치료센터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이 필요할 경우 병원으로 가게 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류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