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조국, 조선일보 사과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작동하고 있었다면"

알림

조국, 조선일보 사과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작동하고 있었다면"

입력
2020.08.29 14:05
수정
2020.08.29 14:24
0 0

"사과문에 이런 말 넣어둔 이유는?" 의문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세브란스(연세대 의료원)에 오보를 낸 것에 대해 공식사과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의 사과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언론사의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해외사례를 언급했다.

29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사과문 일부를 발췌, "'사과문'에 이런 말을 넣어둔 이유는?"이라고 적었다.

해당 발췌문은 "이 제보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는 '26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와 외부인 등 4명이 식사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피부과 A교수를 면담했고 그에 따른 의료원 측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를 해당 모임 참석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해당 저녁 모임이 그 식당에서 있었으며 참석자 면면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증언자 외 또 한 명의 모임 참석자도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그는 "예컨대, '미스 리틀 콜로라도' 존베넷 램지 피살사건 CBS 다큐멘터리의 경우 7억 5천만 달러(약 8,900억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후 2019년 합의 종결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신문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며 "1980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언론사 '앨턴 텔레그래프'(Alton Telegraph)는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돼 있다는 오보를 낸 후 92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2007년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와 '데일리 스타'(Daily Star)는 4살 여아 매들린 매칸의 실종사건이 부모의 자작극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런던 고등법원은 두 언론사에 55만 파운드(약 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