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외 직원도 폭행ㆍ폭언 겪어
전국 지방체육회 30곳도 9월부터 근로감독
고 최숙현 선수가 겪었던 폭행과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은 경주시체육회에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체육회는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운동부의 최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됐다.
고용부는 최 선수를 폭행했던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감독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행사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 2)를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경주시체육회의 직원 61명중 2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5%는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향력 등을 이유로 피해를 혼자 삭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주시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ㆍ현직 근로자 78명에 연장ㆍ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3,8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수들 대부분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는 데다, 정확한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
고용부는 폭행ㆍ임금체불 등 형사처벌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국 지방체육회 중 광역자치단체 산하 17개소, 기초자치단체 13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이번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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