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까지 60일 동안
유권자 20% 동의 서명 필요
‘온주현 전북 김제시의회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온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발급함에 따라 본격적 서명 운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온 의장의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30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온 의장 지역구인 김제 나선거구 유권자 2만9,000여명 가운데 20%인 4,200여명 이상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온 의장은 시의원직이 박탈되고 의장직도 자동으로 잃게 된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온 의장은 시의회 남녀 의원 간 불륜 의혹과 의회 본회의장에서 막말 및 난동 사건,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갈등 및 대립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를 갖고 있다”며 “주민소환투표를 반드시 성공해 시민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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